'직원 성추행 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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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유관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송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인 이모씨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2022년 9월6일 추석 명절 전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 직원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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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인 이모씨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2022년 9월6일 추석 명절 전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 직원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센터 사무처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추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복도를 걷다가도 이씨가 어깨를 감싸 안고 인사를 하면 꼭 어깨나 등을 어루만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불편감을 호소했고 가능하면 (이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혹시 있을지 모를 직장 내 불이익이나 다른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다. 하지만 올해 초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자신이 겪은 피해가 떠올라 트라우마 증상을 겪어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송파경찰서는 같은달 20일 이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어진 3개월여 수사 끝에 경찰은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선임된 후 15년 동안 이사장직을 유지해 오던 이씨는 검찰 송치 나흘 후인 지난달 22일 사임했다. 센터 측은 "경찰에 고소된 직후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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