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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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 등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21년 4월께 대학생 자녀 C씨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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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대출 모집인도 함께 재판행
딸은 ‘소극적 가담’ 참작해 기소유예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 의원 등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21년 4월께 대학생 자녀 C씨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출금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은 양 의원이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공시가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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