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의원,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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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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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정성 저해할 위험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의원 측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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