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임직원 2명 고발"

김솔 2024. 9.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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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들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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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들 위협…사내 메신저 방서 강제 퇴장시켜" 주장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사내 임직원들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 관계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내는 모습 [전삼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삼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직원 1명이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늘어나면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임원 1명과 관련해서도 그가 사내 메신저 방에서 파업 참가자들을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켰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삼노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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