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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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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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7,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원심과 같지만, 추징금 액수는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 더 늘어난 3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혁이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CCTV 증거 영상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류혁은 피고인 추천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현금 1억 원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 ‘금품 살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 모 대표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황금도장의 증거 능력이 있다”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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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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