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2개 고속화도로 10월1일 통행료 인상

김기성 기자 2024. 9.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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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나들목(TG), 고잔나들목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나들목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나들목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한편,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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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나들목(TG), 고잔나들목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나들목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나들목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차량(경차)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그러나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했으나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추후 물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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