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에 “법리 검토 후 대응”

김유대 2024. 9.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