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식 감사' vs '재정사업 건전성'···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수사 요청'

인천=안재균 기자 2024. 9.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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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민간위탁, 관련자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평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 의혹 등 수사 요청
민선 7기 주요 정책사업 겨냥한 감사로 비쳐
인천시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다.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인천시 주요 정책사업으로 전임 정권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시는 이번 감사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8월~9월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감사 강도를 더 높였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수사 요청까지 조치한 상태다. 수사 요청된 사항은 △주민참여지원센터 설치 운영 △평화도시 조성 사업 선정 의혹 △보조금 증빙 자료 부실 의혹 등 총 3가지이다.

시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 원이 신규 편성돼 사업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특혜 의혹도도 발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시는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애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와 행사로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돼 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와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나왔다. 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직접 감독 부서에 통보할 환수금은 34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환수금의 경우 수사에 따라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 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의 이 같은 수사 요청은 민선 7기 인천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이번 감사가 자칫 ‘먼지털이식’으로 비치면서 인천시 공직사회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해 9월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현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요청한 수사는 사실상 인천시당에서 고발한 내용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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