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 재활용’ 조례 전국 최초 제정한 파주시 정부 표창

박태진 2024. 9.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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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환경부,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 결과 공개
건축자재·작은도서관 활용한 경기도-롯데마트 환경장관 표창
‘총선’ 있던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 줄고 재활용률 높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와 폐현수막으로 건축 자재를 제작하고, 학습공간을 조성한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각각 정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공공)와 민·관 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됐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 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

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다음달 10~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돼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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