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사측 관계자 고용노동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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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내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어제(24일) 삼성전자 사측 관계자 두 명을 노동조합법 81조를 위반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삼노는 사측 관계자들이 파업 참가자들의 인사 불이익을 예고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을 퇴장시켰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노는 "A 파트장은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파업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조합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파트장은 파업 참가자 명단을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 현 부서가 해체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노는 "직원들 연봉과 직결되는 평가를 무기삼아 파업이라는 정당한 노동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탄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B 부사장은 사내 메신저방에서 파업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강제 퇴장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메신저방은 다수의 파트장 및 부사장들이 포함된 공식적인 업무 공간이었으며, 오직 파업 참가자만이 차별적으로 퇴장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오늘 기준 3만6천636명으로 삼성전자 직원 약 12만5천명의 29% 수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특정 현장의 상황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회사는 법과 원칙을 지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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