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김예린 2024. 9.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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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방통위가 내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MBN은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2020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MBN #방통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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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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