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1심 집유 선고

박민주 기자 2024. 9. 2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선고
法 "지위 이용 과도한 성과급 지급
상품권 현금화 지시 등 횡령 저질러"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해 사용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난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