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 시도한 7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 북한군 대응에 러 본토 타격 미사일 허용
- [속보] 北, 김여정 위협 후 쓰레기 풍선 날려...올 들어 31번째
- 박단 "국민의힘과 한동훈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 철도노조, 준법 투쟁 돌입…다음 달 초 총파업 예고
- 불백 50인분 주문하고 ‘노쇼’...인천서 군 간부 사칭 피해 잇따라
- 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 [경기만평] 네버엔딩 VS 네버다이...
-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여파…“경기국제공항 주민수용성부터 검토를” [집중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