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임 시 정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부적정‥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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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민선 7기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인천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 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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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민선 7기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인천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 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주민 참여예산 민간 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 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 위탁 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19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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