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시비 붙은 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송치

남승렬 기자 2024. 9. 25.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폭행 후 B 씨가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B 씨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폭행 후 B 씨가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B 씨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었다"며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