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시비 붙은 지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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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폭행 후 B 씨가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B 씨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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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폭행 후 B 씨가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B 씨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었다"며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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