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반성" 140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감형

최진원 기자 2024. 9.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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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5)에게도 원심인 3년 형보다 감형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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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이 2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 판결인 징역 12년 형보다 2년 감형된 선고다. 또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5)에게도 원심인 3년 형보다 감형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선고된 80~1200만원의 벌금형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통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거둬들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 공모자 정씨는 총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반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경우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서 당심에서도 합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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