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12건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

이문석 2024. 9. 25.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70%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18%), 구매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70%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18%), 구매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당광고에 속지 않도록 기능성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