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12건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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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70%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18%), 구매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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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70%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18%), 구매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당광고에 속지 않도록 기능성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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