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법원 "적절한지 의문"

김선호 2024. 9.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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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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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필요한 오해 소지…피해자 측에 반성 의사 전달이 우선"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씨 측이 피해자인 이 대표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 측에게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김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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