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 "이 대표와 합의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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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대)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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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대)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한 형이 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 A씨에 대해선 1심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많고, 보호관찰 명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김씨 측은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양형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김씨의 가족분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양형 조사 신청을 결정하게 된 것은 오늘 아침"이라면서 "김씨의 가족들이 아버지인 김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금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보상할 계획이며, 이를 이 대표가 거절한다면 형사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전혀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과 김씨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처럼 접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양형 조사서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0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7월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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