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박정훈 기자 2024. 9.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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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피해사(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크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며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음에도 기준을 마련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쓰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쯤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본인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시기임에도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구 전 부회장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약 2억 9000만원을 횡령하고, 약 31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진행한 뒤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9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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