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에 "법리 검토 후 대응"

이정현 2024. 9.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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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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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묻자 "결론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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