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가 초대형 강의? 2차 가해 중단하라”…서울대에 대자보 걸려

김보담 2024. 9.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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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 교수가 학교가 추진하는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학생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어제(24일) 학내 대자보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 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측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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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A 교수가 학교가 추진하는 ‘초대형 강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학생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어제(24일) 학내 대자보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1,000명 이상 초대형 강의’에 A 교수의 강의가 포함됐다며 학교 측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학소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학생을 가르치고, ‘서울대 교수’ 직함을 달고 언론 인터뷰와 강연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 대학의 구성원인 피해자는 A 교수와 서울대의 2차 가해로 인해 또다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울대는 지금까지의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죄하고 A 교수에 대한 파면 등 엄격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소위 등에 따르면 대학원생 B 씨는 지난해 4월 A 교수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대학원 등록을 포기했었지만, 이후 A 교수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지난 21일 자퇴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피해자 B 씨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A 교수의 성희롱 의혹 일부를 ‘성희롱·인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A 교수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해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 측은 초대형 강의 개설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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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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