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800만원

세종=배상윤 기자 2024. 9. 25.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업체 3곳에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와 제조사인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14개 아파트 발주 입찰서 담합 적발
사진 제공=공정위
[서울경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한 업체 3곳에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와 제조사인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리점과 제조사 모두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14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