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불륜했다니까?” 이혼한 아내 살해 후 경비원 죽이려고 한 7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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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처 B씨를 흉기로 약 1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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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경비원이 외도한다는 망상으로 벌어진 범죄로 피해가 중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처 B씨를 흉기로 약 1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이혼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동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한 B씨를 집에 방치한 뒤 외박했으며 두 번째 범행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2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며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피해자들의 외도가 입증된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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