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1일부터 인상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9. 25. 15: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경인 차종별 300~600원·서수원~의왕 일괄 100원 인상
경기도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때까지 동결…추후 조정"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100원~6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경기도 제공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된 바 있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어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익제보 4명 총 5916만원 보·포상금 지급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916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AI  방역철저 당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 시작되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앞서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경기도 제공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가금농장 67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북부 거점세척·소독시설 15개소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가금농장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농장 방역시설 운영·관리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농장 11개소에 방역관리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이행을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거점세척·소독시설 점검에서는 근무 요령, 적정 소독제, 유효 희석배수, 분사상태 등을 점검해 시설 3개소에 개보수 조치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독시설 진출입로의 구분 등 소독 방법을 교육해 축산차량이 농가에 진입하기 전에 적절하게 소독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점검으로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개선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신발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