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법사위 통과‥'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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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구매·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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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구매·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1시간가량 대체토론 끝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구매·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18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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