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았다" 여중생 믿고 84만원짜리 시술한 미용실…부모는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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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허락받았다"는 여중생의 말을 믿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붙임머리 시술을 해 준 미용실이 학부모와 분쟁 끝에 결국 환불해 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방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 중인 A씨와 중학생 학부모 B씨의 갈등 사연이 소개됐다.
다음 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미용실을 찾았고, A씨는 의아했으나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고 6시간에 걸쳐 시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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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허락받았다"는 여중생의 말을 믿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붙임머리 시술을 해 준 미용실이 학부모와 분쟁 끝에 결국 환불해 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방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 중인 A씨와 중학생 학부모 B씨의 갈등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에게 붙임머리 예약 문의를 받았다. A씨가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학생은 "둘 다 동의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다음 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미용실을 찾았고, A씨는 의아했으나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고 6시간에 걸쳐 시술을 진행했다. A씨가 부모와 통화를 요구했을 때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며 "현재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84만원의 시술 비용에 대해 학생들을 대신해 카드 결제 사인을 했다. 이후 학생 부모 B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B씨는 "애들이 허락받은 적 없다. 지금 결제한 것 때문에 아이 아빠가 난리 났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학생은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카드를 받아온 것이었다.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취소를 해주셔야겠다"며 "저희 쪽에 경찰이 있어서 제가 다 물어봤다. (환불 안 해주면)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 아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A씨는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걱정돼 환불을 해줬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로하면서 악화했다. A씨 글을 본 '사건반장' 측이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B씨는 "제가 매우 나쁜 학부모 같아 보여 안타깝다"면서 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아이가 본인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이 스스로 붙인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못 파는 것처럼 고액 결제는 사회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으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시술받고 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 경우에는 미용사 노고의 대가는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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