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탈세'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김지성 기자 2024. 9.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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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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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의약품 업체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의사들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겼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고 있는 신종 분야인데,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 원대 이상인만큼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습니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 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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