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하면 처벌···국회 법사위 통과

문광호·박하얀 기자 2024. 9.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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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야는 대체토론 결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 시청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14조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로 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했던 법안들 아닌가”라며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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