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내달부터 1주택자 주담대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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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에게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공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을 소유하면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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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1주택자에게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공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을 소유하면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다.
다만 기업은행은 1주택 갈아타기와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인 경우 예외를 뒀다.
아울러 전세대출도 강화했다. 기은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실수요 판단을 위한 별도의 조직도 꾸렸다. 기은은 지난 24일 영업점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취급 여부를 담당할 전담팀을 갖췄다. 팀장 2명과 팀원 4명 등 총 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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