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미성년 의붓딸 강간한 5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윤채현 기자 2024. 9.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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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에 잠을 자는 16세 의붓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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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에 잠을 자는 16세 의붓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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