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김인영 기자 2024. 9.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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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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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다. 다만 추징금 액수는 5000만원 상향됐다. 1심에선 검찰이 적용한 총 5개의 혐의 중 3개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2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혁이 박 전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CCTV 증거 영상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혁은 피고인 추천으로 신용공제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박 전 회장이 상임이사 인사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박 전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중앙회 자회사 김모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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