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만으로 미국 유타주 운전면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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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는 10월3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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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 美 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유타주에서 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26일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미국 내 27번째 주가 된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는 10월3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취득하는 유타주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2종 보통면허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지고 양국 관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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