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찍고' 33억원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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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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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 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이날 구 전 부회장은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해야 하나"라며 반문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밀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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