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오대일 기자 2024. 9.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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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떠나는 차량에 올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 전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해야하나"고 되물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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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떠나는 차량에 올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 전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앞서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왜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해야하나"고 되물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2024.9.25/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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