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 시도한 70대…무기징역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