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의원, ‘두 국가론’ 주장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주형식 기자 2024. 9. 25. 15:35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통일 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주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反)통일 2국가 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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