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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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 및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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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야기,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태롭게 해"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 및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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