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생 에너지 신규 허가 보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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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안정한 전력망을 이유로 제주지역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철회 촉구 활동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28명의 의원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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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안정한 전력망을 이유로 제주지역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철회 촉구 활동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28명의 의원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 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는 등 제주의 전력 계통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 포화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지역 16개 변전소를 모두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런 조치는 도내 변전소의 송배전망이 포화상태로 추가 전력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제주도내 발전용량 1㎿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접촉을 차단했고, 이달부터는 1㎿ 이하의 발전설비 계통까지 접근을 막았다.
제주지역에서는 2015년 첫 출력제한 조치를 시작으로 2016년 6회, 2018년 15회, 2020년 77회, 2022년 132회, 지난해 181회 등 해마다 출력제한 조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 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한 ‘2035년 탄소 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는 이런 기한마저 설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4일 개회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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