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임금 2,6% 인상…월 23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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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 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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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여만 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 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 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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