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유감”

김민혁 2024. 9.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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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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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 등을 거쳐 휘문고 관계자들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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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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