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2심에선 승소... 송출 중단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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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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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은 부당해 판결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1년 MBN이 종편 설립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감추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문제 삼았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하다"면서 방통위 처분 근거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번에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이 적절해 보이기는 해도, '영업 정지'가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의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이 6개월 동안 송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송국을 폐국하는 효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정지)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면서 "방통위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 MBN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의 침해까지 포함해서 비교하고 헤아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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