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상대 손배소‥"삼성물산 불법합병 피해"

윤수한 2024. 9. 25. 1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 뒤늦게 소송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5억 원대지만 추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수천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몇 년 동안 검토 중이란 입장을 유지하다가, 소멸시효를 약 1년 앞둔 지난 7월에서야 연말 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180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