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재용 상대 손배소‥"삼성물산 불법합병 피해"
윤수한 2024. 9. 25. 15:28
[뉴스외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 뒤늦게 소송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5억 원대지만 추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수천억 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몇 년 동안 검토 중이란 입장을 유지하다가, 소멸시효를 약 1년 앞둔 지난 7월에서야 연말 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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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180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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