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김여사는?
[뉴스외전]
◀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와도 겹치는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양쪽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 측의 설명을 들은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고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 계속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을 받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등 금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자진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178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TBS 이성구 대표이사 사임‥'전 직원 해고 예고' 문서에 결재
- 우원식 의장 "김 여사 의혹 일파만파‥더는 방치·방관 어려워"
- 윤 대통령 'VIP 격노설' 사실조회에 "안보 사항이라 응할 수 없어"
- 마약 밀반입 고교생 잡고 보니‥친오빠가 진범
- 당당하게 악수 건넨 박주호, 홍명보 눈빛 봤더니..
- "고기만 먹고‥" 경악한 유승민 "망해야 정신 차릴 건가"
-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 몰라" 안철수 부인하자 "잊었나?"
- "췌장암 수술 내년 3월"‥'응급실 뺑뺑이'보다 심각한 암환자
- 하이브, 뉴진스 성과 폄하 의혹‥"녹취 공개 엄중 대응"
- '초등생 형제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서도 각각 징역 4년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