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하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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