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가구 기준 '엇박자'

윤신영 기자 2024. 9.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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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다자녀가구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20년 제정된 '충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했지만, 2022년 시작한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의 내부 규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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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여전히 '3자녀 이상'… 도출산·양육조례는 2자녀 이상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 홍성군 제공.

충남도의 다자녀가구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20년 제정된 '충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했지만, 2022년 시작한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의 내부 규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인 것.

도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정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은 도와 홍성군이 50%씩 예산을 지원해 지난 2022년부터 홍성의료원에서 8개 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한층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50%를 감면해주는 다자녀가구가 대표적이지만 기준은 세 자녀 이상이다.

'충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출산율이 채 1명도 되지않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규정인 '세 자녀 이상' 규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 현재 건립 중인 남부권공공산후조리원 역시 두 자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홍성군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 이용자가 112명이다. 그중 군민은 57명(51%), 도민(군 외)은 55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은 168명{군민 92명(54%)·도민 76명(46%)},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9명{군민 53명(59%)·도민 36명(41%)}이다.

산모실 가동률도 △2022년 53% △2023년 69% △2024년 6월까지 72% 등 계속 늘고 있다.

또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022년 92점 △2023년 93점 △올해 6월까지 94점으로 매년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도와 군은 다자녀가구 기준 확대를 위해선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려 했지만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와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협의에서 다자녀 기준 확대 등과 관련된 추가예산 1억 원을 포함한 2024년도 총예산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예산으로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더해 현재 어렵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군과 예산을 논의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기간이 짧아 기존 9억 원에서 증액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취지였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1억 원을 추가해 총 10억 원을 올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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