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빌린 주식,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진영기 2024. 9.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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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25일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무차입 공매도 자체 예방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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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부 판단 기준을 요청한 만큼 영문 가이드라인도 내달까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무차입 공매도 자체 예방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일별로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할 수 있는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규정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어도 무차입 공매도가 될 수 있다.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상장주식 종목별로 상장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9일부터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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