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한 탈북민, 2심서 '징역 16년→18년' 가중

이성덕 기자 2024. 9. 25.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탈북민 A 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탈북민 A 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었다. 이에 A 씨와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0대·여)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밝혔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번복했다.

A 씨는 평소 B 씨와의 통화에서 집착하거나 다른 남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B 씨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A 씨를 신고했었지만, '처벌불원'으로 입건되진 않았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