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험담했다" 지인 때리고 출동 경찰 폭행, 30대 남성 집유

박우경 기자 2024. 9.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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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 불응하며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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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천안시 한 서북구 한 노상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가 여자친구를 험담하자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했다.

또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 불응하며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경찰관 폭행은 국가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경찰관 역시 엄벌에 처하길 원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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