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김수영 2024. 9.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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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였던 A씨와 배우 윤지오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측은 윤지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자연을 철저히 이용하고,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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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였던 A씨와 배우 윤지오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A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씨 측은 윤지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자연을 철저히 이용하고,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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